지급명령신청 할려는데 피해금액보다 더높게 산정할수있나요
피해 금액 40만원이면 더높 게 책정해서 받을 수있나요 (합의금 형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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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40만원이면 더높 게 책정해서 받을 수있나요 (합의금 형식처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해 금액 만큼만 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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