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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중에 매년 160정도받았는데요이번에 자동차하나를 받게되었습니다.경차인데 명의를 제것으로하게되면 근로장려금을더이상받지못하게될까요?

2025. 3. 11. 오후 10:59:04

근로장려금 자격중에 매년 160정도받았는데요이번에 자동차하나를 받게되었습니다.경차인데 명의를 제것으로하게되면 근로장려금을더이상받지못하게될까요?

매년 160정도받았는데요이번에 자동차하나를 받게되었습니다.경차인데 명의를 제것으로하게되면 근로장려금을더이상받지못하게될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명의 변경이 재산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에는 자동차, 부동산(토지·건물),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자동차가 근로장려금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세법상 평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경차의 시가표준액은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 다른 재산(예: 예금, 전세보증금, 토지 등)이 많지 않다면, 경차 한 대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다만, 다른 재산과 합쳐서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확인 방법

경차의 시가표준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다른 재산을 합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국세청 고객센터(☎ 126)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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