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 안녕하세요,상간녀 위자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

상간녀 위자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

안녕하세요,상간녀 위자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진행될꺼같습니다. 제가듣기로는 급여중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제로 지급이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법원에서 직장으로 집행명령이 송달될때 상간녀소송 위자료라는 내용으로 송달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내용으로 송달이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진행될꺼같습니다. 제가듣기로는 급여중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제로 지급이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법원에서 직장으로 집행명령이 송달될때 상간녀소송 위자료라는 내용으로 송달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내용으로 송달이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취지와 압류금액만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청구채권 내용에 집행권원이 되는 사건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에 사건검색을 할 수는 있지만, 검색을 하여도 손해배상(기) 정도만 표시되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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