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제도 중도포기 질문(제 2유형)
중도포기 시, 받은 수당(참여비 15만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 10. 22. 오전 7:38:04
국민 취업제도 중도포기 질문(제 2유형)
중도포기 시, 받은 수당(참여비 15만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