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규정돼있는 여름휴가를 없앨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불이익 변경시 요건은 사업장 내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대표자)의 동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5. 10. 22. 오전 2:38:03
취업규칙에 규정돼있는 여름휴가를 없앨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불이익 변경시 요건은 사업장 내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대표자)의 동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