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랑 함께 식당 운영을 하다가 어머니 건강상의 이유로 23.11.10 즈음
어머니랑 함께 식당 운영을 하다가 어머니 건강상의 이유로 23.11.10 즈음 폐업을 하고 현재 개인회생 중 입니다. 에지간한 물품대금들은사장님들 통화해서 전부 변제금에넣어서 회생 중인데요. 24년 03월 쯤 대뜸, 물건값 안들어왔다해서 최초 인지 하였고, 그 이후 회생으로도 벋차서 양해 구한 후 소액씩 납입을 했습니다. (+톡으로 사채를 써봤냐는 둥, SNS 등 계정에 와서 돈 안갚는 다는 식의댓글들 작성, 상관없는 제3자 에게 연락 하는 둥,약속이행 영상을 찍어서 안갚으면 유포한다는 둥 의 유사협박(?)도 하는 중 입니다) 원금 950,000원 지연이자(?) 300,000원7/10 - 450,000원 입금 8/11 - 250,000원 입금 회사 산재 처리 미리 고지 (기다려달라해서 동의함) 25.02/21 200,000원 입금 25.04/28 100,000원 입금 오늘에서야 50만원 남았다는데요. 이의제기를 하거나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있나요?
지연이자가 지나치게 높네요. 상대방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